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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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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3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227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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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고문 1부_4.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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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귀하의 식품위생업소는 2010.11.14일자 금정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이 되었으므로 대표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6항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업소현황
- 업 종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 업소명 : 밥통이랑 술통
- 소재지 :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615 휴먼시아주공@상가동104호
- 영업자 : 신점석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유
▷ 사업자등록사항 폐업 : 금정세무서 폐업일자 2010.11.14.
- 담당자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이상훈(전화 051-7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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