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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12 - 529호
공장설립 승인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 규정의 공장설립(창업)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고 의견 미제출자에 대한 업체에 대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4. 24
천 안 시 장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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