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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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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30/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202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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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2012-호
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51조의 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전의견청취를 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불명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의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 기한 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예정된 행정처분(지정취소)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2012. 04. 27
파 주 시 장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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