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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2/04/30/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99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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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2012-호


 



 



 



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51조의 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전의견청취를 하고자 지하였으나, 사 및 수취불명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의 반송분에 대하여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 기한 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예정된 행정처분(지정취소)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2012. 04. 27



 



                  파 주 시 장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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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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