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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작성일2012/03/12/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1193 행정번호null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안내문


부산시는 배산임해형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하수처리장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실정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운대, 광안리 등의 해수욕장과 연안해안의 오염방지를 위해 13개의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적기에 정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지금까지는 바다에 버려왔으나,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를 막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과 분류식 하수관거를 확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 26.87%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12월 28일에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인상된 사용료는 2012년 2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어진다.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요인은 52.7%에 해당하나 급격한 인상은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는 인상방안을 마련하였다


부산시에서는 이번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으로 4인기준 일반가정에서 보통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시 월1,500원의 사용료가 더 부과되게 된다고 밝혔다.


금회에 인상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사용구분(㎥/월)

적용요금 인상내용(원)

단 계 별

공 제 액

가정용

0∼10이하

240 ⇒ 300

-

10초과∼20이하

320 ⇒ 410

1,100

20초과∼30이하

350 ⇒ 440

1,700

30초과

490 ⇒ 620

7,100

공공용

0∼50이하

320 ⇒ 410

-

50초과∼100이하

350 ⇒ 440

1,500

100초과∼300이하

400 ⇒ 510

8,500

300초과

440 ⇒ 560

23,500

영업용

0∼50이하

590 ⇒ 750

-

50초과∼100이하

880 ⇒ 1,120

18,500

100초과∼300이하

1,040 ⇒ 1,320

38,500

300초과

1,080 ⇒ 1,370

53,500

욕탕용

0∼500이하

340 ⇒ 430

-

500초과∼700이하

390 ⇒ 500

35,000

700초과∼1,000이하

410 ⇒ 520

49,000

1,000초과

460 ⇒ 580

109,000

산업용

1㎥당

380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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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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