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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한주택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2년 대한주택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일2012/03/15/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162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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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모집공고 : 2012.3.16

        나. 배정물량 : 기장군 기존전세임대 33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9호

        다. 접수일정 : 2012.3.26 ~ 3.30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금회 1순위만 접수 (미달시 추후 공고)

          라.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
          마.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1순위(금회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정책정되어야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바 . 자세한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사. 문 의 처 : LH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아. 유의사항  

o 공고일(2012.3.16) 현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

  (세대원 신청불가,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

o 신혼부부 신청자격관련 혼인은 혼인신고일 기준(재혼 포함), 임신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은 출생신고일 기준임

o 기존주택은 1순위만 접수하고 미달시 지역별로 추후 재공고 예정
 (지자체별 1순위 접수 후 접수현황을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 요망)

o 동일순위 경쟁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총점이 동일한 경우 기존주택은  전입일이 빠른 순, 신혼부부는 평가항목 순서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o 입주대상자 통보시 첨부 엑셀양식으로 통보(세대원 내역도 반드시 기재)

o 1인 가구(공급면적 50㎡이하로 제한) 및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가능

  * 면적제한완화 : 기존 1인가구 40㎡ → 50㎡로 확대

o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매입임대)  중복신청 불가

o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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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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