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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조치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위해식품 회수조치
작성일2012/03/0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56 행정번호null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

   ▪찹쌀떡(기린 찹쌀떡 120g) : 제조일자 2012.02.14 / 유통기한 2012..3.4.

   ▪찹쌀떡(행복 찹쌀떡 240g) : 제조일자 2012.02.14 / 유통기한 2012.3.4.

 나. 회수사유 : 이물(철수세미)혼입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제조원(장원식품) 및 판매원((주)기린식품)

 마. 영업자주소 : 제조원(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85-12)

                       판매원(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60)

 바. 연 락 처 : 장원식품(053-854-3301)

                       기린식품(051-780-3115)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담당자 장미혜)

☏ 051-7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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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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