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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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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0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56 행정번호null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 ▪찹쌀떡(기린 찹쌀떡 120g) : 제조일자 2012.02.14 / 유통기한 2012..3.4. ▪찹쌀떡(행복 찹쌀떡 240g) : 제조일자 2012.02.14 / 유통기한 2012.3.4. 나. 회수사유 : 이물(철수세미)혼입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제조원(장원식품) 및 판매원((주)기린식품) 마. 영업자주소 : 제조원(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85-12) 판매원(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60) 바. 연 락 처 : 장원식품(053-854-3301) 기린식품(051-780-3115)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회수명령기관 : 부산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담당자 장미혜) ☏ 051-709-441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