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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중지 예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중지 예고
작성일2012/01/19/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89 행정번호null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중지 예고

□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란 부정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신고 제도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부정불량식품 취급자(특히 무신고영업자)를 발견한 신고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며, 관할 구.군청에서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영업자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일명 식파라치)들은 사전에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미리 정보를 입수한 후 주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하여 영업신고 유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신고 접수된 모든 업소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해당 업소 대부분이 영업신고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단속할 경우 생계수단인 관계로 근본적인 시정조치는 되기 어려우면서 형사고발에 의한 범법자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신고꾼(일명 식파라치) 난립으로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당초 부정불량식품의 개선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신고에 의한 포상금 수령에 따른 개선의 실익보다는 피신고자의 처벌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사회 저변의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 향후 처리방향

무신고 영세업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행정지도 위주로 업소를 관리함으로써 형사처벌에 의한 범법자(전과자) 예방을 도모하고 불신풍조의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원활한 위생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장군에서는 “2013년도부터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관련 문의사항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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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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