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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의무화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의무화 알림
작성일2012/02/04/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06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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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아이들의 옷이 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11.12.01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일반 자동차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하는 차량 : 태권도‧합기도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의 차량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려면 근처의 차량정비업소를 방문하여 보조경(鏡)을 구입,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1.12.1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태료(3만원)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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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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