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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력변경 신고(‘11.10.7.시행)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장기요양인력변경 신고(‘11.10.7.시행)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안내
작성일2011/10/05/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1270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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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력변경 신고(‘11.10.7.시행)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안내

`11.10.7(금)부터 “장기요양 인력변경”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으로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1. 사용신청 대상 및 기간

가. 시스템 사용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 전체

 ※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모두 포함

나. 사용신청 기간 : 2011. 9. 26(월) ~

 ※ 안정적인 시스템 이용을 위해 9.26(월)~10.5(수)까지 사용신청 완료 요망

 ※ 시스템을 통한 인력변경신고는 2011.10.7(금)부터 시작됨



2. 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요약)

 가. (제31조)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코드 발급기관

 ① www.w4c.go.kr 접속 후 시설관리자ID로 로그인

 ② 시설관리 > 장기요양기관기호 등록 클릭 > 당해 기관기호 검색․선택후 승인요청

 ③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승인처리 후 확인문자 전송예정 (1일이내 처리)

 ※ 상세 내용은 사용자매뉴얼(장기요양기관용) 및 교육동영상 참조


 나.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

 ① www.w4c.go.kr 접속 후 “시스템 사용신청ⓝ” 클릭

 ② [유형 선택]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용신청” 클릭

 ③ [기관조회] 장기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검색 클릭 > 당해 기관 선택후 더블클릭

 ④ [정보입력] 시설장, 시설주소, 업태 등 기관의 상세정보를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⑤ [수정 및 출력] “신청서 출력” 클릭 후 기관직인 날인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와 함께 팩스 (02-3273-4507, 0303-0080-450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송

 ⑥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승인처리 후 확인문자 전송예정 (1일이내 처리)

  ※ 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④단계(신청버튼 클릭) 완료하면 시설코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설치증명서는 ‘11.10.31(월)까지 팩스전송하면 서류검토 후 최종 승인처리하고자 함

 ※ 상세 내용은 사용자매뉴얼(재가장기요양기관용) 및 교육동영상 참조



3. 향후 일정 안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기간 : ‘11.9.26(월) ~

 - “장기요양인력변경신고“ 서비스 시범운영 기간  :   ‘  11.  9.  26 (월) ~ 10. 5 (수) ※ 시범운영 기간 중 입력된 정보는 삭제됨

 - 행복e음 시스템의 인력변경신고 기능 일시정지 : ‘11.10.6(목)

 - “장기요양인력변경신고” 서비스 개시일 : ‘11.10.7(금) ~


4. 기타

 가. 상세 내용은 사용신청 안내, 사용자매뉴얼(장기요양기관용, 재가요양기관용), 교육동영상(곰플레이어, 다음 팟플레이어 등 이용) 첨부파일 참조

 나. 문의처

 -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제도 문의 : 복지지원실 ☎709-4351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기요양기관 설치 문의: 복지지원실 ☎709-4351

 - 시스템 사용신청 방법 및 승인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상담전화) 02-3273-4133

   또는 www.w4c.go.kr>지원마당>시스템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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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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