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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邑·面 단위「복지위원」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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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2/07/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1319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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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面 단위「복지위원」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간자원 활용방안으로 邑·面 단위「복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 12. 06.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모집기간 : 2011. 12. 6 ~ 12. 25(20일) □ 모집인원 : 읍·면별 2명(단 기장읍 3명) □ 위원자격 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②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임기 : 3년(한번 연임 가능) □ 신청 및 선발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사무소(복지지원계) - 선발방법 : 읍·면장 추천으로 군수 위촉 □ 구비서류 : 위원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개별 이력서 및 소개서 등)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기장군 복지지원실(☏709-4312 신계순) -기장읍(709-5142),장안읍(709-5177),일광면(709-5217),정관면(709-5245),철마면(709-527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