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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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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3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1076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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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2012.4.11 실시)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가. 사직대상 : 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나. 사직기한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12. 1.12(목)까지 ※다만, 지자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120일(‘11.12.13)까지 사직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12.1.12(목)까지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