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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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확인된 총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수거명령 발동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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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1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999 행정번호null | ||||||||||||||||||||||||||||
군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1년 4월 인지된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발동되었습니다.수거는 생산업체에서 회수할 것이며 소유한 주민께서는 구입처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
·PGH :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가습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주민여러분(특히 가습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시설 이용자)께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중단 권고하오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장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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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