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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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거 및 피해사례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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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2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004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유통_및_피해사례_감시_및_신고안내.hwp (0) |
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3.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 신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후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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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제품수거 및 피해사례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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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2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004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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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3.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 신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후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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