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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거 및 피해사례신고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제품수거 및 피해사례신고 안내
작성일2011/11/2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00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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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는 \'원인미상 급성 폐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 결과, 위해성이 입증된 아래의 6종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명령(2011.11.11)하였습니다. 
2. 이에, 군민께서는 수거 대상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하여 제조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 신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후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22.
기장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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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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