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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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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0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81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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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1. 11. 14 ~ 11. 25(2주간) ○ 점검대상 : 조경관리카드 작성 대상 건축물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건축물조경시설관리규정 제2조 제1항 ▶ 건축법 제35조 및 제23조 ○ 점검내용 ▶ 조경시설 부분에 건축물축조나 구조물설치 등 무단증축행위 ▶ 조경시설 부분에 즉시 이동이 어려운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조경시설 무단철거 및 훼손하는 행위 ▶ 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경시설의 관리여부 ○ 점검방법 : 건축과 건축계 직원 현장방문을 통한 일제조사 ○ 처벌법규 ▶ 건축법 제110조 제7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2. 안내사항 ○ 1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건축물 조경시설의 일제점검 실시를 통해 소유자들의 조경시설 관리의식 향상 및 위법사항 시정을 통한 도심지 시정역점사업인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담당자 ☎709-45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