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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1/08/0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61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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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80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

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되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7. 27 ~ 8. 11(15일간)

  2. 환급신청자 명단 : “따로 붙임”참조(2명)

  3.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서구청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 032-560-4736)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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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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