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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시송달공고(체납자 경매 신청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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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8/0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02 행정번호null | ||||||||||||||||||||||||||||||
예산군 공고 제2011 - 5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주택 융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0조에 의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경매신청 내용을 통보하고자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예 산 군 수 1. 제 목 :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에 따른 경매진행 통보 2. 장기체납자 및 경매대상
3. 공고기간 : 2011. 8. 2.~ 2011. 8. 22.(15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과 관련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장기간 체납되어 민사집행법에 의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경매신청 하였음을 통보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융자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로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