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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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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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8/0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93 행정번호null | ||||||||||||||
다운로드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의신청서_2.hwp (0) 다운로드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신청서_1.hwp (0) | ||||||||||||||
연기군 공고 제2011-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25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분 양자(분양권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의 환급신청이 있어 그 사실을 알리오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 08. 01. 연 기 군 수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현황
□ 환급대상 아파트 : 대우 신흥푸르지오아파트 □ 공고기간 : 2011.08.01. ~ 2011.08.15. □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연기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도시건축과(☏ 041-861-263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