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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시송달 공고(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전주시 공시송달 공고(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작성일2011/08/0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74 행정번호null
 

전주시 공고 제2011- 687 호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기일 청문장소에 참석하지 않아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소재불명(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이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 일

                                                       전  주  시  장

- 다       음-

ꏚ 공시기간 : 2011.8.2 ∼ 2011.08.18(17일간)

ꏚ 공시사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전주시-

주택관리업자

-3

(주)국도

김명숙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70-8

인력, 시설 및

장비 미보유로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개월

(2011.8.19~

 11.18)

ㆍ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ㆍ주택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ꏚ 공시송달 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ꏚ 유의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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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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