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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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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04/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962 행정번호null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누가 지원해 주나요 ? 보건복지가족부 및 부산광역시가 지원해 줍니다 ● 누구에게 지원해 주나요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난민 (난민인정을 받은 자, 신청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 몇 번까지 지원해 주나요 ?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나요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단순 외래진료는 제외)로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어디에서 진료 받을 수 있나요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산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부산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051-888-2814(보건위생과), 051-607-2058(부산의료원), 051-240-7494(부산대학교병원)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