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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연기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작성일2011/07/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01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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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공고 제2011-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25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의 환급신청이 있어 그 사실을 알리오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 08. 01.

연  기  군  수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현황

접수일자

최초납부자

환급신청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물건

비고

성  명

납부자와의 관 계

2011. 7. 21.

이 명 옥

이 명 옥

본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398 102-1204호

 


□ 환급대상 아파트 : 대우 신흥푸르지오아파트

□ 공고기간 : 2011.08.01. ~ 2011.08.15.

□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연기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도시건축과(☏ 041-861-263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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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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