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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김해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1/07/2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5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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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1-1169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1년 7 월 27 일


김  해  시  장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 7 . 27. ~ 2011. 8. 10. 까지 (15일간)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신문공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현황 : 이준호 외 6명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과 (055-33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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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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