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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사랑나누미 사업 공모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다사랑나누미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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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0/19/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1131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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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다사랑나누미사업공모신청양식_2.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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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사랑나누미 사업 공모
□ 사업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사업개념 | 다사랑나누미 후원모금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기장군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 | | 사업내용 | ・ 지역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 시행 후 정부 및 기장군의 제도적인 지원과 확대를 통해 사업의 지속 및 확대 강화 가능한 프로그램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5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 | 신청자격 |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 배분한도액 | 800만원 이하 | | 신청기간 | 2011년 10월 24일(월) ~ 11월 11일(금) | | 사업기간 | 2011.12.01. ~ 2012. 02. 28.까지(3개월) | | 신청서 양식 | 기장군청 홈페이지(www.gijang.go.kr) |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619-906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복지지원실 709-4315) | | 심사 | 심사표에 의한 서류심사(사업타당성,독창성,효과성 심사) | | 선정결과 통보 | 2011년 11월말 예정(변동 가능) -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 |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공지함. □ 배분절차 및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 고 | 배분절차 |
공고(10.21) | ⇒ | 사업계획서 접수 (10.24~11.11) | ⇒ | 사업 심사 및 심사위원 심사 (~11.30)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위원회 승인 (11.30.) | ⇒ | 선정결과 통보 후 배분금 지급 (~12.5.) | ⇒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2.3.318.) |
| | 제출서류 | ① 공문 ② 사업신청서 ③ 사업개요서 ④ 사업계획서 각1부 ※ 기장군청 복지지원실 복지기획연계계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은 11월 11일 도착분까지 접수 (619-906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복지지원실 복지기획연계계) | |
문의 : 복지지원실 복지기획연계계 ☎ 70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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