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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2011/10/19/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1234 행정번호null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2011년 6월 1일 자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지침변경에 따른 안내를 드립니다.


  기장군 거주자 이용가능  

▷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 확대

지원사유

변경 전

변경 후

- 취업 한부모, 맞벌이가정

- 다자녀가구(만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2명이상 양육가정

-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으로 60일이상 장기 입원    등 가정 (맞벌이가정의 경우)

480시간

720시간

* 단 사유가 확실하고

판별서류가 완료된

경우

- 취업을 위한 준비, 교육 등 긴급·일시 돌봄     지원 (학원수강, 교육 증빙자료, 병원입원증명    서 등 명백한 증빙자료 첨부시)

  * 단 입증이 곤란한 경우 240시간

480시간

- 일반가정(비취업모 가정의 경우)

240시간


▷ 교통비 인상: 기존 2,500원 → 3,000원 변경 (500원인상 / 다형가정적용)


▷ 심야시간 변경: 오후7시 ~ 오전9시, 주말(토,일) 및 법정공휴일 (추가요금 정부 부담)


▷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이용자가정사유서 첨부 → 구·군심사 → 센터에서 결과통보

   - 최대 월 200시간, 추가시간 다형 요금으로 이용
       -> 최대 월 240시간(양육자의 출퇴근     시간을 반영)


※ 홈페이지 : http://haeundae.familynet.or.kr

문의전화 :  782-0099 / 703-7320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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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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