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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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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0/19/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1234 행정번호null | ||||||||||||||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 교통비 인상: 기존 2,500원 → 3,000원 변경 (500원인상 / 다형가정적용) ▷ 심야시간 변경: 오후7시 ~ 오전9시, 주말(토,일) 및 법정공휴일 (추가요금 정부 부담) ▷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이용자가정사유서 첨부 → 구·군심사 → 센터에서 결과통보 - 최대 월 200시간, 추가시간 다형 요금으로 이용
※ 문의전화 : 782-0099 / 703-7320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팀)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