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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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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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0/12/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1307 행정번호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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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산 용호5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분양개요 ○ 지구명 : 용호5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동 539-22번지 일원 ○건립규모 : 총773세대
○ 분양시기 : 2011. 11월 중순 - 2013. 6월 입주예정 ○ 분양가격 : 6,300천원/3.3㎡ 정도로 예상 평균 분양가격으로 층, 동호별로 차등할 예정으로 10월말 분양가 결정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 ○동호추첨 : 무작위 전산추첨 ○E-홍보관 개관 : 11월 초 ▷장소 : 부산도시공사 지하 1층 나. 행정사항 ○ 모집기간 : 2011.10.13(목) ~ 10.25(화) 18:00(기일엄수) ○ 접 수 : 거주지 구·군 다문화가족업무담당부서(기장군은 군청 복지지원실) ○ 구비서류(필히 지참 후 신청 요망) 지원신청서(별첨1)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적취득확인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청약저축예금 거래내역서 또는 불입내역서(해당 은행에서 발급) ※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 ○ 기타사항 해당기관에서 선정 통보한 경우라도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반드시 특별공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자 또는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경우 등 부적격 발생시에는 계약불가 ( 일반공급 및 타 특별공급 중복신청 불가 )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