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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일2011/07/12/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107 행정번호null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안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됩니다.

        ◇ 7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

        ◇ 9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 납세의무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듭시다.

         ◇ 납부 기간

       - 7월분 재산세 : 2011. 7. 16 ~ 8. 1

        ◇ 납부 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 인터넷 납부

          - Cyber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위   택   스 http://www.wetax.go.kr

        ◇ 납부시간 : 07:00~ 22:00 (365일 연중무휴)    

         - 전자고지 신청 후 납기내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과 재산세계 ☎ 709-4194

[ 7월 재산세 납부방법 안내 홍보문 ]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

   카드(할부) 납부가 가능

③ 납부가능시간 : 매일 07:00 ~ 22:00(기업, 외환, 경남은행 09:00~22:00)

④ 납 부 기 한  : ’11. 7.16 ~ ’11. 8.1(월)까지

 ※ 납부마감일인 ’11.8.1(금)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7월 현재 은행 CD/ATM에서 할부납부 가능한 은행 안내

   -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광주, 제주, 경남, 상호저축,

     우체국, 전북, 신협, 국민, 산림조합,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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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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