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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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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7/12/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107 행정번호null |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안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됩니다. ◇ 7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 ◇ 9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 납세의무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듭시다. ◇ 납부 기간 - 7월분 재산세 : 2011. 7. 16 ~ 8. 1 ◇ 납부 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 인터넷 납부 - Cyber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위 택 스 http://www.wetax.go.kr ◇ 납부시간 : 07:00~ 22:00 (365일 연중무휴) - 전자고지 신청 후 납기내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과 재산세계 ☎ 709-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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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