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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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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7/18/ 작성자 일광면 조회수987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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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신평리 신부자 2. 공고일 : 2011. 7. 18 ~ 2011. 8. 1(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