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 |||||||||||||||||||||||||||||||||||||||||||||
---|---|---|---|---|---|---|---|---|---|---|---|---|---|---|---|---|---|---|---|---|---|---|---|---|---|---|---|---|---|---|---|---|---|---|---|---|---|---|---|---|---|---|---|---|---|
작성일2011/05/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54 행정번호null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1 - 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 주택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5. 24. 영 등 포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3개월 영업정지 4. 법적근거 : 주택법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4조, [별표1] 2호 나목 5. 대상업체 : 영등포구 양평동4가 65-1 양화빌딩 701호 (주)자연과사람디앤씨 6. 공고기간 : 2011.05.25 ~ 2011.06.09. 7. 의견 제출 기간 : 공문수령일 ~ 2011.06.20일까지
9. 유의사항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 주택과(2670-3655)로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우리구 주택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주택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우리구 주택과(2670-3655)로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55)호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