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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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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96 행정번호null |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11-3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9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 05.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9조 및 제15조의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사무실․기술자 미보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3개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2호 자목,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4조 [별표1] 2호 나목 5. 공고기간 : 2011.05.24. ~ 2011.06.07.(14일간) 6. 의견제출기한 : 2011.06.16.(목) 18:00 7. 처분(예정)대상자
8. 유의사항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 주택과(3396-5704)로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우리구 주택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주택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우리구 주택과(3396-5704)로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3396-5704)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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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