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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서울특별시 중구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작성일2011/05/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96 행정번호null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11-381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9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 05.   .

중 구 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9조 및 제15조의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사무실․기술자 미보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3개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2호 자목,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4조 [별표1] 2호 나목


5. 공고기간 : 2011.05.24. ~ 2011.06.07.(14일간)


6. 의견제출기한 : 2011.06.16.(목) 18:00


7. 처분(예정)대상자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업체소재지

예정된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원종합건설㈜

서울-주택

2009-0079

김대성․구자훈

서울 중구 필동3가

21-34

영업정지3개월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각산건설(주)

서울-주택

1995-0036

김정종

서울 중구 신당동

49-7 동양빌딩 지하

영업정지3개월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미보유)


8. 유의사항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 주택과(3396-5704)로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우리구 주택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주택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우리구 주택과(3396-5704)로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3396-5704)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타(처분원인기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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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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