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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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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00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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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1-83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1년 5 월 24 일 김 해 시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1. 5 . 24. ~ 2011. 6. 7. 까지 (15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신문공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신청현황 : 이영식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과 (055-33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