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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당진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1/05/2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69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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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공고 제2011-52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17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분

양자(분양권매매사실있는경우)의 환급신청이 있어 그 사실을 알리오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공고기간 내에 환급신청 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있는 경우)에게 환급됨을 공고합니다.


2011. 05. 20.


당  진  군  수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이있는 경우) 환급신청 현황 : 붙임 참조(2명)

□ 환급대상 아파트 : 부경파크빌 1차아파트

□ 공고기간 : 2011.05.20. ~ 2011.06.03. (15일간)

□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당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청 건축과(☏ 041-350

             -3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이있는 경우) 환급신청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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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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