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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춘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1/05/2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0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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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 2011- 58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이의신청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구(舊)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최초분양자의 및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자의 이의신청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5.23


춘   천   시   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이의신청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11. 05. 24 ~ 06. 07

3. 공고내역 : 별첨참조

4. 게시장소 : 전국 시 ․ 군 ․ 구 홈페이지 및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유의사항 : 해당아파트의 환급신청내역에 따른 이의(의견)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및 영수증 등)를 가지고 춘천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6.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식은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주택과(☎ 033-250-4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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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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