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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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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25/ 작성자 토지관리과 조회수1117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1 - 45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다 음 - ○ 해제일자 : 2011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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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