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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작성일2011/05/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53 행정번호nul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1 - 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 주택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5. 24.


영 등 포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3개월 영업정지

 4. 법적근거 : 주택법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4조, [별표1] 2호 나목

 5. 대상업체 : 영등포구 양평동4가 65-1 양화빌딩 701호 (주)자연과사람디앤씨

 6. 공고기간 : 2011.05.25 ~ 2011.06.09.

 7. 의견 제출 기간 : 공문수령일 ~ 2011.06.20일까지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법인법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내용

1

서울-주택2008-3822586

(주)자연과사람디앤씨110111-1686984

신홍철,박춘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65-1

양화빌딩 701호

기술자미보유

3개월영업정지

 8. 처분(예정) 대상자


 9. 유의사항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 주택과(2670-3655)로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우리구 주택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주택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우리구 주택과(2670-3655)로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55)호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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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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