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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시송달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시송달공고
작성일2011/06/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19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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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1 - 5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거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최초분양자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코자 동의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6. 0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동의서 제출요청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 06. 09 ~ 2011. 06. 22(14일간)

3. 공고내역 : 별첨(대상자 명단) 참조

4.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유의사항

  ○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자(매수자)가 환급신청을 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환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내에 환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시(환급조정신정서 제출)에는 환급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1년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에(2011.06.27 개최) 회부하고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처리 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 계양구청 건축과(☎ 032-450-5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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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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