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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작성일2011/06/1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74 행정번호null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1. PCBs는 어떤 물질인가요?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2. PCBs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PCBs는 1929년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이후 제조․사용이 금지된 1970년대 말까지 변압기, 축전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절연유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PCBs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PCB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PCBs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설비․제품(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시․도에 신고하고, 폐기 시에는 시․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합니다.


4.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문의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70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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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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