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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작성일2011/06/1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49 행정번호null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한”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2011.1.1.시행)

 

Ⅰ. 배 경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 이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장하게 구제

   ※ 관련 홈페이지 주소 : www.env-relief.or.kr


Ⅱ. 구제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原發性]악성중피종 (잠복기 약20~35년)

  ○ 원발성[原發性]폐암 (잠복기 약20~40년)

  ○ 석면폐증 (잠복기 약15~40년)

   ※ 석면관련 진료문의 : 부산대학교 석면중피종연구센터(☏ 051-510-8333)


Ⅲ. 구제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Ⅳ . 구제신청

  ○ 신청서 접수 및 관련사항 문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 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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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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