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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시송달 공고(납부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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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6/2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30 행정번호null | ||||||||||||||||||||||
영암군 공고 제 2011 - 3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수해주택융자금과 관련한 융자금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영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수해주택융자금 상환만기에 따른 미납액 납부촉구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체납내역 (단위 : 원)
3. 공고기간 : 2011. 6. 23. ~ 2011. 7. 7.(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11. 7. 7(목)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상기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경매가 개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건축담당(☎061-470-21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3일 영 암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