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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예정)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전주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예정)
작성일2011/06/2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24 행정번호null
 

전주시 공고 제2011- 5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청문일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7 일

                                                       전  주  시  장

- 다       음-

ꏚ 공시기간 : 2011.6.29 ∼ 2011.07.13(15일간)

ꏚ 공시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예정에 따른 청문

2. 당사

성명(명칭)

 (주)국도 대표 김명숙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70-8(영업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9-7(주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인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기

 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사무실 소재지에 사무

 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

 하고 있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3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주택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등록기준에 미달)

6. 청문실시

기관명

전주시청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

전병구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568-1)

전화

번호

063)

 281-2034

 2011. 07. 28 14:00∼14:30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3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감사담당관실

고호진, 허춘자, 최공수

 


ꏚ 공시송달 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ꏚ 유의사항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기간 이후에는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택과(☏063-281-2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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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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