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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예정)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전주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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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6/2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2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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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11- 5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청문일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7 일 전 주 시 장 - 다 음- ꏚ 공시기간 : 2011.6.29 ∼ 2011.07.13(15일간) ꏚ 공시사항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예정에 따른 청문 |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국도 대표 김명숙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70-8(영업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9-7(주소)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인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기 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사무실 소재지에 사무 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 하고 있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주택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등록기준에 미달) | 6. 청문실시 | 기관명 | 전주시청 | 부서명 | 주택과 | 담당자 | 전병구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568-1) | 전화 번호 | 063) 281-2034 | 일시 | 2011. 07. 28 14:00∼14:30 | 장소 |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3층)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감사담당관실 | 성명 | 고호진, 허춘자, 최공수 | |
ꏚ 공시송달 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ꏚ 유의사항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기간 이후에는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택과(☏063-281-2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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