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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시송달 공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영암군 공시송달 공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작성일2011/06/2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81 행정번호null
 

영암군 공고 제2011-37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거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대지소유권 상실(소유권이전으로 권원상실)로 인하여 사업게획승인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영   암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6. 28 ~ 2011. 7. 14

2. 공고장소 : 영암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3.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내용 : 은송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처분근거 : 주택법 제16조 제2항, 주택법 제93조

  다. 처분대상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비고

주소

상호(대표)

승인일자

대 지 위 치

주 용 도

연 면 적

세대수

(동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6-26

(주)은송산업

개발

전형권

2002.8.3.

영암군 영암읍 역리 179-1외 2필지

아파트

11,884.9832㎡

104

(1)

 

  라. 처분일자 : 2011. 6. 21

  마. 기타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4.. 문 의 처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061-47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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