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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1/05/1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76 행정번호null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1-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06호(2008.02.05)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9-23호(2009.03.31)로 사업시행인가된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에 편입되었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손실보상협의문 등 관련 공문을 통지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12-7880) 또는 서대문구청 도시개발추진단(02-330-87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고내용 -

1. 사 업 명 :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 행 자 :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권 수 웅

3. 공고기간 : 2011년 5월 18일 ~ 2011년 6월 2일

4. 송달대상 및 내용 : 별첨

5. 협의기간 : 2010년 6월 8일 ~ 2010년 7월 16일

6. 협의장소 :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7.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간의 직접협의(기간 내 서면, 구두, 전화통지로도 협의가능)

8.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협의성립시 현금 직접보상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보상협의후 추후 통보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소재지번

북아현동

지목 

면적

(㎡)

건물

면적

(㎡)

소유자

최종주소

비고

1

136-12

현황

도로

17.5

 

 

이상진

서울 마포구 아현동 538

 

2

142-11

16.9*68.24

/780

 

 

이광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1

 

3

142-11

16.9*41

/780

 

 

김예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32-30

 

4

142-11

16.9*60.53

/780

 

 

김영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32-30

 

5

142-11

16.9*54.39

/780

 

 

정해용

전남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396

 

6

142-11

16.9*127.86/780

 

 

최세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32-30

 

142-38

51.7*127.86/780

142-39

69.4*127.86/780

142-40

4.7*127.86/780

7

142-11

16.9*117.31/780

 

 

김복성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9-3

 

142-38

51.7*7.38

/780

142-39

69.4*7.38

/780

142-40

4.7*7.38

/780

8

142-11

16.9*73.07

/780

 

 

이삼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2-10

 

142-38

51.7*73.07

/780

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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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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