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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시송달 공고( 무단 증축 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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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1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187 행정번호null | ||||||||||||||||||||||||||||||||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1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제2항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1. 05. .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11. 05. 17. ~ 2011. 05. 31.(15일간) 3. 공고대상
4. 유의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이 주택법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에 의거 소유자(이갑숙)에게 시정명령 하오니 2011. 06. 17.(금)까지 자진원상복구 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369-4739)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