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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시송달 공고( 무단 증축 시정)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화성시 공시송달 공고( 무단 증축 시정)
작성일2011/05/1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187 행정번호null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1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제2항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1. 05.   .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11. 05. 17. ~ 2011. 05. 31.(15일간)

3. 공고대상

구분

대상위치

소유자

주      소

주택법 위반규정

위반현황

공고사항

용도

구조

면적

내용

화성시 진안동 908번지 주공10단지 상가 105호

이갑숙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8번지 주공아파트 317동 302호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 관리 등]

제2항

제1종근,생

경량철골/패널

23.40

무단증축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

철파이프

24.29

정면사진

후면사진

측면사진

4. 유의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이 주택법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에 의거 소유자(이갑숙)에게 시정명령 하오니 2011. 06. 17.(금)까지 자진원상복구 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369-4739)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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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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