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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청문)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청주시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청문)
작성일2011/05/1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88 행정번호null
 

▣ 청주시 공고 제2011 - 4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전 청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16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 촉구 및 사업승인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처분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청문 실시를 사업주체에게 통지(등기발송)하였으나

  사업추진 촉구 통지에 대하여는 우편물 반송,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청문에 응하지 않음은 물론 관계자들의 일체 연락이 없는 등 행정내용에 대한 통지 송달 확인이 불가능(이사, 수취인 불명)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청   주   시   장

1. 공고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전 청문 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청문 사전 통지 내용

  - 주택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 위반하여 미착공

  - 사업승인을 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      대상자 및 관련자는 출석하시어 청문에 응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청문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4. 청문일시 : 2011년 5월 27일(금) 14 : 00

5. 의견제출기한 : 2011. 5. 13 ~ 2011년 5월 27.

6. 청문장소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7. 공고기간 : 2011. 5. 13 ~ 2011. 5. 27

8. 청문대상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99 노다지빌딩 5층

              에스엔비개발(주) 대표 서경주

   ※ 주택건설사업승인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21-1번지외 3필지

9. 유의사항

  가. 아울러,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붙임의 대표자 선정ㆍ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자격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일에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

      통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타 궁금한 것이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0-2786

      FAX 043-200-2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부

       4.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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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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