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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시송달공고(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화성시 공시송달공고(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작성일2011/05/0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31 행정번호null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1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제2항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1. 04.   .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재 통보

2. 공고기간 : 2011. 04. 28. ~ 2011. 05. 17.. (15일간)

3. 공고대상

구  분

대상위치

사용자/행위자

주      소

주택법 위반규정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공고사항

화성시 병점동 820 주공5반지 상가 105호

임진택

경기 화성시 능동 1131번지 동탄숲속마을 자연앤데시앙아파트 872동 2001호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 관리 등]

제2항

무단증축

2,023,800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재 통보


4. 유의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이 주택법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자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11. 05. 17.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369-4739)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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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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