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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1/04/1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77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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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 2011-1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1년 4 월 11 일


포  천  시  장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 4 . 13. ~ 2011. 4. 28. 까지 (15일간)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신문공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현황 : 신청자 김선희 (납부자 박노월)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 (031-538-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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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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