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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김해시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작성일2011/04/1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61 행정번호null
 

김해시 공고 제2011-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서류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주택법 제9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사항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수신 : (주)유경디앤씨 대표 정승일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2. 당사자

성  명

(명칭)

(주)유경디앤씨 대표 정승일

주  소

경남 김해시 내동 1130 대우아파트 상가동 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김해시 삼계동 1147-3번지 외63필지 상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2008.3.17)을 득하고 현재까지 미 착공

 4. 처분하고자

   하 는 내 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복합민원으로 의제 처리된 허가 및 신고 포함)

 5. 법적근거 및

    조 문 내 용

【주택법 제16조 제9항】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 청 문 실 시

기관명

김해시

부서명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담 당 자

이용현

주  소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전화번호

 055)

330-3663

일  시

 2011년 4월 25일 14시

장  소

김해시청 건축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김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담당

성        명

강 한 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4.8. ∼ 2011.4. 25.(17일간)

□ 게시장소 : 김해시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11.4.8.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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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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