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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김해시 공시송달공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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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4/1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61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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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1-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서류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주택법 제9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사항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수신 : (주)유경디앤씨 대표 정승일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 2. 당사자 | 성 명 (명칭) | (주)유경디앤씨 대표 정승일 | 주 소 | 경남 김해시 내동 1130 대우아파트 상가동 1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김해시 삼계동 1147-3번지 외63필지 상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2008.3.17)을 득하고 현재까지 미 착공 | 4. 처분하고자 하 는 내 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복합민원으로 의제 처리된 허가 및 신고 포함) | 5. 법적근거 및 조 문 내 용 | 【주택법 제16조 제9항】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6. 청 문 실 시 | 기관명 | 김해시 | 부서명 |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 담 당 자 | 이용현 | 주 소 |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 전화번호 | 055) 330-3663 | 일 시 | 2011년 4월 25일 14시 | 장 소 | 김해시청 건축과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김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담당 | 성 명 | 강 한 순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기간 : 2011.4.8. ∼ 2011.4. 25.(17일간) □ 게시장소 : 김해시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11.4.8.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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