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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시송달 공고(토지보상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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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4/2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001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토지보상열람공고_편입조서(신기광덕교리).xls (0) |
화순군공고 제2011 - 297 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교리,신기리,광덕리) 편입토지 등 공시송달 공고 화순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교리,신기리,광덕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4 월 19 일 화 순 군 수 1. 사 업 명 :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교리,신기리,광덕리)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신기리,광덕리 지내 3. 사업시행자 : 화순군수 4. 공고기간 : 2011.04.19. ~ 05.04.(15일간)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이심겸(☏061-379-3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 및 지장물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