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성남시 수정구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성남시 수정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1/01/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60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공고대상.xls (0)
 

〔성남시수정구 공고 제2011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행위로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 ․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장을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송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수령 후 2011. 02. 14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독촉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2. 관련근거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3. 공고대상(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4. 공고기간 : 2011. 1. 26 ~ 2. 14

5.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 건축지도팀(031-729-5401)





2011년  1월  26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