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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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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60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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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 공고 제2011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행위로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 ․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장을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송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수령 후 2011. 02. 14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독촉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2. 관련근거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3. 공고대상(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4. 공고기간 : 2011. 1. 26 ~ 2. 14 5.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 건축지도팀(031-729-5401) 2011년 1월 26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