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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1/01/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47 행정번호null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1 - 12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울산광역시남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1. 26. ~ 2011. 2. 20(25일간)

○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대상아파트 현황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9-51번지 문수로아이파크 아파트

                     103동 1602호

○ 공고사항 : 우리구 신정동 문수로아이파크 아파트 103동 1602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최초분양자가 아닌자가 환급신청을 하여 최초분양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바 상기 대상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자 및 이해관계인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참조 및 건축허가과(052-226-5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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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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