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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당진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작성일2011/04/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43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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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공고 제2011-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16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분

양자(분양권매매사실있는경우)의 환급신청이 있어 그 사실을 알리오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공고기간 내에 환급신청 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있는 경우)에게 환급됨을 공고합니다.


2011. 04. 06.


당  진  군  수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이있는 경우) 환급신청 현황 : 붙임 참조(1명)

□ 환급대상 아파트 : 코오롱 아파트

□ 공고기간 : 2011.04.06. ~ 2011.04.20. (15일간)

□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당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청 건축과(☏ 041-350

             -3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이있는 경우) 환급신청자 명단 1부.  끝.

(예시 서식)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등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대상

현    황

대    상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금     액

 

물 건 지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

사 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000시․군 환급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증빙서류

 ①

 ②

 ③

-----------------------------------------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등신청서 접수증

신 청 인

 

주    소

 

분쟁대상

현    황

대    상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금액

 

물 건 지

  

 증빙서류①

         ②

         ③

접 수 자

  소속)             성명)

접 수 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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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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